올해 선고·준비 5건...지난 2년간 1건과 대조적
제주지법 홍보·5월 일부 무죄 판결 등에 영향

지난해까지 신청 저조로 침묵을 지키던 국민참여재판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선고가 이뤄지거나 준비중인 재판이 5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과 강도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횟수는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1건에 불과,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한계를 보여왔다. 

그런데 제주지법이 지난 4월 제주지방검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홍보에도 집중, 국민참여재판 신청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도 지난 2월 취임 직후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3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특히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 가운데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3일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도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 오는 30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준영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그동안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올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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