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노조원을 부당 해임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교통㈜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교통㈜과 대표 김모 피고인(65)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합원 15명에 대해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인 식대 하루 8000원 중 40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2008년 11월28일 노선 임의 결행 등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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