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자신을 쳐다본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2)에게 징역 2년을, 고모 피고인(3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피고인(32)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3일 새벽 2시께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조모씨(24)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조씨의 일행 등 5명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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