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관광도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

제주시 공항로 주변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한모씨(44·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용담동 공항로 주변토지를 렌터카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질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용문로와 연북로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는 만큼 공항로 주변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도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7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공항로인데, 관광도시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라며 “제주시가 2001년부터 공항로 주변토지를 경관녹지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판부는 “용문로와 연북로 주변토지와 달리 공항로 주변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며 “만약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될 경우 다른 개발행위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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