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개인 영리목적 반출불허는 위법 아니”

자연석 도외반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김모씨(64)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보존자원 도외반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10∼100㎝ 크기의 자연석 65만개를 석부작용 재료로 매도하기 위해 제주도에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외반출의 목적이 개인영리를 위한 것이고, 반출이 금지되는 용암구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도외반출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때문에 김씨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도외반출을 불허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존자원의 도외반출허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존자원의 도외반출은 향토문화 교류목적, 실험용이나 연구용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자연석을 반출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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