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유도적 질문에 소극적 진술 불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7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 피고인(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주택에 침입해 A양(7)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주로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보이고, 스스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면담자로부터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받고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체에서도 성폭행 흔적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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