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횟집 주인 손모 피고인(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2월2일 오후 5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횟집에서 13만여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24㎏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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