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고 처분취소 청구 기각

근무지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치료종결이 결정된 이후 환자의 병행진료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김모씨(51·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병행진료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2월 사업장내 신생아실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제주시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9년 7월 지속적인 통증으로 병행진료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8월4일 이후 김씨에 대한 치료종결이 결정된 상태에서 병행진료는 타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행진료 불승인 처분을 하자 김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통이 너무 심해 병행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병행진료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고의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산재치료가 종결된 사실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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