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검사 항소 기각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최모씨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맡기고 23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2000년 10월 53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했으나 은행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수표 소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당사자가 대여한 일자와 금액, 횟수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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