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20년 1심 파기 15년 선고

살인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합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모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그 장면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혀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뚜렷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의 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31일 헤어진 A씨(45·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13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친구 B씨(45·여)가 사는 빌라를 찾아간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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