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9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인터넷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24)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3월4일 인터넷 모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유모씨(21)로부터 18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13차례에 걸쳐 287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했다”며 “비록 개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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