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카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16일 A씨(42·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위협,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1월27일 새벽 2시57분께 제주시 일도동 도로변에서 귀가하는 B씨(3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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