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여관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모 여관에서 대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여관주인 김모씨(63·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6만여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이후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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