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절대보전지역 개발행위 불가"
"시설배치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 예정"

서귀포시는 6일 삼매봉 공원 조성과 관련해 그 동안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K씨에 대한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취소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6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매봉 공원내 토지주 K씨가 신청한 휴게음식점 실시계획인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6일 K씨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삼매봉 조성계획은 서귀포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은 상태"라며 "부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시장은 "절대보전지역내의 건축행위는 자연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며 "하지만 서귀포시는 K씨가 제출한 휴게음식점 조성 계획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실시계획인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시장은 "삼매봉 공원 조성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빚어온 논란을 종식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한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시설 배치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시장은 또 "서귀포시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이뤄진 휴게음식점 지정 고시는 K씨외 2명으로 됐다"며 "K씨외 나머지 2명의 휴게음식점 조성사업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삼매봉 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방안에 대해 고 시장은 "사유지 매입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며 "매입계획은 추후 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삼매봉 공원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일정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K씨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을지 의문이 든다"며 "서귀포시장으로서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은 327억9600만원이 투입, 62만590㎡ 규모에 휴양·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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