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등 선고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3월9일 오후 1시45분께 제주시 월평동에서 오등동 도로까지 2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도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 피고인(3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3월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오모씨(53·여)의 승용차와 충돌, 오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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