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0월5일 새벽 2시30분께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강모씨(30)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강씨를 주먹으로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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