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3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3월4일 오후 10시44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7월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