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30)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용담동 모 주택에 침입, 안방에 보관중인 현금 3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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