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 기각…1심 벌금 400만원 유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수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시수협조합장 한모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어촌계장 김모 피고인(62·여)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해녀회장 이모 피고인(60·여)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직 조합장인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금품을 받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물론 범행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피고인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7일 낮 12시께 제주시 모 새마을금고 인근 공터에서 친구를 통해 어촌계장 등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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