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동료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3)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5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용담동 모 슈퍼마켓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동료직원 조모씨(53)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전모씨(43)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직원을 16차례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동료까지 흉기로 찔러 위태롭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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