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 선고·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7월에도 징역 20년 선고…사회격리 필요 판단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제주지법 사상 최고형인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지난 7월에도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점을 감안, 재판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성폭력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 피고인(3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피고인의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7월12일 제주시 모 주택에 침입,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23만원을 빼앗는 등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것에 비춰볼 때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더욱이 피해자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더 이상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15일에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 피고인(44)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 낮잠을 자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최근 성폭력범죄 피고인에 대해 제주지법 사상 유례 없는 형을 연이어 선고, 성폭력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성폭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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