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을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40)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6월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장모씨(18)의 오토바이와 충돌, 장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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