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파기 금고 6월 선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금고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김모씨(37·여)의 승용차와 충돌, 김씨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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