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골프장 토목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7년 1월15일 서울에서 용역업체를 경영하는 강모씨(37)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지역에 계획된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토목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강씨로부터 60차례에 걸쳐 1억16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2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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