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모 피고인(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24일 제주지방경찰청 사무실에 무단 결근하는 등 올해 4월17일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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