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검사 항소 기각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형량이 적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모 피고인(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3일 새벽 5시40분께 이웃에 사는 주민 H씨(59·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하고 H씨의 아들 K씨(36)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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