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반인륜적인 범행 엄벌 필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성폭행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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