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애인과의 싸움을 말리는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 5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사무실에서 애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친구 김모씨(41)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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