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수렵면허 없이 꿩을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 피고인(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피고인은 지난 1월2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오등동 수렵 금지구역에서 수렵면허 없이 꿩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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