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골목길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24)과 또 다른 고모 피고인(22)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7월4일 새벽 5시5분께 제주시 연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A씨(33·여)를 넘어뜨린 뒤 현금과 시계, 가방 등 39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재물을 강취했고,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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