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58)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5월17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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