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3)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29일 오전 9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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