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부족”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윤모 피고인(5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2008년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운수업체 근로자 이모씨에게 최저임금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 시급 2102원을 지급한 혐의다.

윤 피고인은 또 지난해 1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이씨에게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4000원에 미달한 시급 2102원을 지급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체불임금 55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운수업체와 피해자 사이에 근무시간, 급여 등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의 친구로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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