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6·2지방선거 과정에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휘발유통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피고인(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제주시 모 빌딩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휘발유 13ℓ를 자신의 몸에 붓고, 1회용 라이터와 흉기를 손에 들어 선거운동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가하는 위협이 매우 큰 점은 물론이거니와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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