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언어 구성된 신고 안내문 내포

도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유린 피해 구제 활동이 강화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로 구성된 인권 유린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외국인 선원들은 선박 근무 과정에서 인권 유린 사례가 많았지만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국어로 된 신고 전화 안내문 등이 부족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제주해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이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각국 언어로 구성된 인권 유린 신고 안내문을 작성했다. 안내문은 어선에 부착하거나 외국인 선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주해경은 이번 인권 유린 신고 안내문 배포를 통해 관련 신고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내 외국인 선원은 모두 293명으로 인도네시아 134명, 베트남 93명, 중국인 66명 등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