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4세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피고인(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6월18일 새벽 자택에 있던 딸의 친구인 A양(14)을 제주시 모 공터로 유인,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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