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남의 금품을 훔치고 재물을 훼손시킨 혐의(절도 및 재물손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39)에게 징역 5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강 피고인은 지난 4월28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모 모텔에 투숙한 후 객실 텔레비전 리모콘과 거울, 휴지통 등을 파손한 혐의다.

강 피고인은 또 지난 4월30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모 사찰에 침입, 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격리시키기 않고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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