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추가 채석허가 진행 곶자왈 보전의지 상실" 지적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곶자왈 원형보전지역에 채석장 중복허가를 내준데 이어 추가 채석 허가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곳의 환경단체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S업체가 신청한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2002년 허가받은 D업체의 사업부지 2만1719㎡를 S업체의 사업부지로 중복 편입해 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들은 "이로인해 D업체의 허가 당시 '원형보전지역'이었던 곶자왈이 5년 뒤 S업체 허가과정에서 채석부지에 포함돼 개발됐다"며 "이는 관리보전지역 내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인 경우 30%이내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보전해야 한다는 '개발행위제한'규정을 위반, 곶자왈 보전 취지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S업체는 운영중인 채석장을 확장하기 위해 인근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채석 허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27일 토석 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S업체가 이번에 채석 허가를 신청한 곳은 안덕 곶자왈 중 식생상태가 우수한 곳"이라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미 사업부지 중복 허가라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곶자왈이 파괴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추가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곶자왈 지역 채석장 신규 허가를 중단하라"며 "이번 채석장 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향후 중복 개발사례나 원형 보전지역내 개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적으로 생태계 보전지구 등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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