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임야에 건축행위를 불허한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모 문중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1월22일 제주시 아라동 임야 2540㎡에 건축연면적 98.79㎡, 지상 1층 규모의 창고를 짓기 위해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개발행위 신청지의 경우 입목본수도가 50%를 초과한 118%로 산정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불허했다.

그러자 원고는 토지의 수종이 보호가치가 없음에도 단순히 입목수만을 가지고 해당토지의 산림이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토지의 경우 입목본수도가 118%이고, ㏊당 입목축적도 ㏊당 제주시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한 219.1%로 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관련법령상 건축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지에 생육하는 입목 개개의 보호가치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입목들로 이뤄진 산지의 보호가치 또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산림의 보전은 국토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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