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사무소가 생활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연순환사회연대의 조사 의뢰에 따라 추자면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추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대형폐기물, 조간대 폐기물을 대서리 비위생매립장에 야적한 뒤, 한달 2∼3차례 불법 소각한 뒤 불연성 폐기물과 함께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위생매립장인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조성됐지만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만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감사위는 "지난 2007년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약속됐지만 위생매립장 조성 취지에 위배된다"며 "폐기물 불법소각 및 비위생매립장에 매립처리 책임을 물어 추자면 '기관경과'와 행정상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처리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당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전 추자면장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도감사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전용 차량 배치, 노후 소각시설 교체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제주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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