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경등 참여해 조업구역 위반 여부 등 집중 단속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0월 한달간을 '불법 어업 일제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제주도를 비롯해 해경,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등이 참여해 불법 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어업지도선과 명예감시선 등을 동원해 중·대형 기선저인망 및 대형선망 조업구역 위반, 잔소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불법 어업 없는 수범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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