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검사 항목 확대·검사물량 제한등

양식넙치의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산 양식넙치의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항목이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1종에서 테트라싸이클린 등 26종으로 확대된다. 또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양식넙치를 유통할 때는 목적지까지 검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검사증 유효기간을 검사일로부터 20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검사 신청 때 1회 신청 물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던 사항을 보완, 1회 신청 가능 물량을 20t이하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양식넙치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돼 양식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한 청정이미지 브랜드 구축 및 소비 촉진 등 양식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월5일∼24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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