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검사 57개 항목 불구 올해 75개로 확대
2012년엔 WHO 수준인 96개까지 늘릴 방침

도내 수돗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57개인 검사항목을 올해 9개 등 지속적으로 늘려 201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수질기준인 96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현)는 올해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3종의 수질검사장비를 보강, 지난 7월부터 검사 항목을 전년도 66개에서 75개 항목으로 늘리는 등 도내 수돗물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2년까지 도내 수돗물 수질을 WHO기준(96개 항목)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수돗물 검사항목은 국내 법정기준 57개에도 불구, 지난 2008년 60개, 2009년 66개에 이어 올해 75개 항목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8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질량크로마토그라피 등 3종의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 칼슘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수질검사가 시작됐고, 올해 추가된 9개 항목은 소독부산물인 브로메이트 등 2종, 바륨·베림륨 등 중금속 2종과 디브로메오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고품질 수돗물의 안전한 가정 공급을 지향하고 있다"며 "제주도 수돗물은 엄격히 강화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공급되는 만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전국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분석능력 평가에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모든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는 등 뛰어난 검사능력을 전국적으로 입증을 받았다고 상하수도본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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