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450곳중 보호구역 지정 2% 불과
사고위험 무방비 노출…제도활용 의지부족 원인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85)는 요즘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내 마음을 돌리게 된다.

불편한 몸으로 무섭게 달리는 차량을 피해 걸어가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처럼 도내 주요도로변은 물론 각종 복지시설 주변에도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 사고위험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광역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경찰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으로 반지름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나 운행속도 시속 30㎞ 제한 등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가 가능, 제도 시행효과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제정된 지 3년5개월이 흘렀지만 극히 일부 장소에만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경로당과 양로원,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450여곳에 이르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2% 수준인 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종 사고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제도 활용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부족, 사고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가 204건이나 발생한 점을 감안,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곳이 없어서 경찰에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찰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행정시가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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