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지식위 6일 현안 보고…감귤 1번과 상품 허용시 270억원 발생
생산량 증가 1000억원 감소 등 3∼4배 손해 예측…의원들 부정적 견해 제시

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에 따른 조수입 감소액은 900억∼1000억원으로, 1번과 상품 규모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6일 제주도의회에서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비상품 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 건의'등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강관보 국장은 이날 구성지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1번과의 상품 전환에 따른 감귤 조수입 증감액 규모'에 대해 "2009년산 기준으로 감귤 평균가격은 kg당 540원인 데다 1번과 생산량이 4만9000t인 것을 감안하면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면 270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1번과 상품 허용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감귤 조수입은 900억∼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산물 공급량과 가격 변동간의 관계를 정립한 '킹의 법칙'을 근거로,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면 노지감귤 조수입(지난해 3500억원)의 30∼3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성지 의원은 "270억원을 벌겠다고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면 1000억원가량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4배의 손실을 가져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또 2번∼8번과로 맞춘 감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등 혼란이 초래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민철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지난달 도정 질문을 통해 '1번과를 상품화하면 농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는 데도 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지금은 1번과의 상품화 여부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당도 등 품질 향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문추 의원은 "제주도가 출하연합회의 건의를 계기로 감귤 1번과를 상품으로 포함시키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며 "감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킹의 이름을 딴 킹의 법칙은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것으로, 옥수수 공급이 10% 부족해지면 가격은 10%가 아닌 30%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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