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학교체육관 사용료 형평성 논란

조례 감면혜택 유명무실…월 최대 한도액 부과
동일 조건에도 단체마다 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학교 재량권 의존 원인…교육청 차원 관리 필요

도내 생활체육인들이 초·중·고교 체육관 시설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감면혜택 없이 월 최대 한도액을 납부하는가 하면 동일 조건인데도 단체마다 사용료가 제각각,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재량에 의존한 체육관 운영이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 교육청 차원의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 감면혜택 유명무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 지역 학교체육관 시설사용료 월 최대 한도액은 바닥면적 기준 1087㎡ 이상이면 110만원이다.

또 바닥면적이 665㎡ 이상 1087㎡ 미만 시설이면 사용료 월 최대 한도액은 80만원, 바닥면적이 665㎡ 미만이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이나 공공목적 수행 등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규정에도 불구, 일부 생활체육단체는 감면혜택 없이 월 최대 한도액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시설관리비 등으로 추가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면적이 665㎡ 이상 1087㎡ 미만인 A초등학교 체육관의 경우 사용료 월 최대 한도액은 80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을 사용하는 배드민턴동호회는 최대 한도액인 월 80만원을 납부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으로 월 10만원을 추가 부담, 연간 1080만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월 최대 한도액이 80만원인 B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동호회도 마찬가지다.

이 동호회는 최대 한도액인 월 80만원에다, 관리비 등으로 월 20만원을 추가 부담, 연간 사용료 1200만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 최대 한도액이 110만원인 C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동호회도 월 사용료 110만원과 관리비 등으로 월 16만원을 추가 부담, 연간 1512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형평성 없는 사용료 부과
학교체육관 시설사용료 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체육관을 사용하더라도 단체마다 부과되는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동 지역 학교체육관 바닥면적 665㎡ 이상 1087㎡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2시간 이하 사용하면 동일한 사용료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사용료는 단체마다 제각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시설면적과 이용시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T클럽은 연간 72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L클럽의 사용료는 4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클럽은 연간 630만원의 사용료를, K클럽은 연간 66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단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는 각기 다른 실정이다.

△교육청 체계적 관리 절실
학교체육관 사용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학교 재량이 의존해 체육관을 운영하다보니 일부 생활체육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육관 사용료 부과실태를 전수조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체육관 시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어진 만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최대한 적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체육관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각 학교 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학교장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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