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감귤 로열티 대란 예고

2012년 신품종보호제도 시행, 외국산 품종 로열티 지급해야
2020년 최대 350억원 등 농가 경영 압박…국내산 개발 시급

오는 2012년 감귤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감귤 재배농가와 농정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외국산 품종을 써온 감귤 농가들이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히 국내산 품종을 개발·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고 2012년부터 감귤 등 모든 작물에 대해 품종 보호를 실시하기로 했다. 품종보호제는 신품종 육성권자의 상업적인 권한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로열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된 지 25년이 지난 신품종 작물은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장 '감귤 로열티 대란'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감귤 품종 대부분은 육성연도가 25년을 넘는 등 품종보호대상은 전체 1.5%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산 신품종 개발·보급이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산 품종을 계속 사용하면서 로열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농가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정해걸 의원에 따르면 감귤 갱신주기 40년, 감귤재배면적 2만2000㏊ 유지, 1년생 묘목 주당 로열티 예상액 1500원 등을 전제로 수령이 40년 이상된 감귤중 30%를 외국산 품종으로 갱신하면 오는 2020년까지 로열티는 105억5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0%를 갱신하면 2020년까지 로열티는 352억85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촌진흥청·제주특별자치도 감사에서 감귤 신품종을 시급히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었다.

김우남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지난 30년간 농가재배용으로 고작 5품종의 신품종을 개발·보급했다. 이런 속도로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특히 2020년 감귤수입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35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농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농촌진흥청은 오는 2013년까지 감귤재배면적의 10%를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제주도 역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품종 육성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2012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외국산 감귤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제주도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은 "감귤 로열티 문제는 지난 2002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제의 가입 당시, 예고됐다"며 "하지만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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