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윤수현 박사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으로 감귤농가들이 로열티를 지불해야지만, 현재 제주도내 전체 감귤 농가 가운데 로열티를 지급할 농가는 1.5% 가량이란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윤수현 박사는 "제주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귤 대부분은 일본 품종이 맞다"며 "하지만 도내 감귤 농가 전체가 품종보호제도 시행으로 인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수현 박사는 "품종보호제에 따른 품종 보호 기간은 25년이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품종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현재 홍보 보족 등으로 감귤농가 전체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농가는 전체 농가의 1.5%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박사는 "현재 40년 이상 재배한 감귤 나무는 교체할 시기가 됐다"며 "2012년 품종보호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자체 품종이 없다면, 감귤 나무 교체를 위한 외국 품종 도입에 따른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박사는 "감귤시험장은 현재 5개 감귤 신품종을 보급하는 등 자체 육묘기술을 통한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감귤 신품종 육성은 외국 품종 의존으로 인한 묘목 가격 상승 등 묘목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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