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지감귤 출하 초기 불법유통 행위 근절키로…단속반 운영 대폭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감귤 1번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상품으로 규정키로 함에 따라 1번과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도에 따르면 노지감귤 거래상황을 보면 지난 15일 현재 2006t이 도외상품용으로 출하되어 전체 생산예산량 52만2000t의 0.4%가 출하됐다.

가격은 지난 16일 현재 10㎏ 상자당 1만5500원으로, 2009년산 1만원에 비해 5500원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좋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출하 초기인 18일 현재까지 비상품감귤유통행위 2건·9.7t, 강제착색행위 4건·21t 등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 기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1일부터 편성·운영되고 있는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도감귤출합연합회가 건의한 감귤 1번과 상품 허용 요구에 대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 그동안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도는 감귤 1번과는 현행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상품으로 규정,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불법유통시 현행 규정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지도단속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고품질 상품감귤만 출하하는 수범 선과장은 자율적으로 출하토록 하는 한편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 적발됐던 선과장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또한 최근 택배 등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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