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휴대전화, MP3, 디지털카메라 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수능을 앞둬 부정행위 유형,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 등을 정리해 수능시험 부정해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다.

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기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는 행위도 부정행위 유형이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시간 중 소지 할 수 있는 개인용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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